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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ON JOURNAL

보복대행은 탐정 업무일까? 탐정사무소 합법성과 불법 의뢰의 경계

발행: 시몬 탐정사무소 ·

보복대행 사건을 계기로 탐정사무소가 할 수 있는 합법적 사실확인과 주거침입·재물손괴·개인정보 침해 등 불법 의뢰의 경계를 짚어봅니다.


보복대행, 탐정 업무일까?

보복대행이 뉴스가 된 이유


2026년 8월 7일 KBS 추적60분은 돈을 받고 타인의 집에 오물을 뿌리거나 비방 전단을 살포하는 이른바 보복대행 범죄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6월까지 전국에서 관련 사건 87건을 확인했고, 가담자 65명을 검거해 2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사건이 탐정업계와 함께 언급될 때 가장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탐정사무소 합법성의 기준입니다. 누군가의 사정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일과,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겁을 주는 행위는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탐정 업무와 범죄 대행은 다릅니다


정상적인 민간조사는 의뢰인의 주장만 믿고 상대방에게 직접 압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공개된 자료를 확인하고, 의뢰인이 적법하게 보유한 기록을 정리하며, 필요한 경우 어떤 기관에 신고하거나 법률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지 구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반대로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성 행동, 불법적인 개인정보 취득이나 유포는 탐정 업무로 포장할 수 없습니다. 탐정사무소 합법성을 따질 때는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느냐”보다 “그 결과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느냐”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의뢰했다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복대행 사건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직접 현장에 나간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8월 26일 보도된 사건에서는 30대 남성이 전 연인의 집에 오물을 뿌리도록 사적 보복업체에 의뢰한 혐의 등을 받고 있고, 경찰은 주거침입 교사와 재물손괴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나는 돈만 냈으니 상관없다”는 식으로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탐정사무소 합법성 역시 의뢰인의 목적뿐 아니라 실행 방법과 요청 내용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방식도 살펴야 합니다


같은 사건에서는 현직 경찰관이 지인에게 전 연인의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개인정보를 누가, 어떤 권한으로, 어떤 경로에서 확보했는지는 민간조사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탐정이 경찰 전산이나 통신사 내부정보를 임의로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몬 탐정사무소가 안내하는 주요업무 범위 역시 적법한 사실확인과 상황 정리를 기준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탐정사무소 합법성은 “정보가 맞느냐”만이 아니라 “그 정보를 적법하게 취득했느냐”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Q&A 보복을 원하는 상담도 받을 수 있나요?


상담 자체에서 의뢰인의 상황과 감정을 듣는 것과 불법적인 보복을 실행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겁을 주고 싶다거나 집에 찾아가 망신을 주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왔다면 그 요구를 그대로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현재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경찰 신고나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지부터 정리할 수 있습니다. 탐정사무소 합법성을 중요하게 보는 업체라면 의뢰인의 분노를 이용해 자극적인 방법을 제안하기보다 가능한 범위와 불가능한 범위를 먼저 설명해야 합니다.


합법의 기준이 결국 업체의 기준입니다


탐정업은 수사기관과 같은 강제수사 권한을 가진 직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이 업무의 경계입니다. 보복대행처럼 누군가를 괴롭히는 행위와 사실확인 서비스가 같은 선상에서 인식되면 의뢰인에게도 위험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업무 범위와 진행 절차를 확인하고 싶다면 시몬 탐정사무소 의뢰절차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든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방법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합법적인 방법 안에서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민간조사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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