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SIMON JOURNAL

중국 이직 위해 5,900장 촬영한 SK하이닉스 직원

발행: 시몬 탐정사무소 ·

중국 회사 이직을 준비하던 SK하이닉스 전직 직원의 자료 출력·촬영 사건과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기업 내부자료 관리와 사실관계 확인의 기준을 살펴봅니다.



5900장 촬영, 중국 이직 준비한 직원(SK하이닉스 자료 반출)

기업 내부자료 관리: 이력서와 자료 반출


이직을 준비하며 자신의 업무 경험을 정리하는 일은 흔합니다. 하지만 회사 안에서 만든 문서를 그대로 출력하거나 촬영해 외부 지원 자료로 활용하는 순간 문제의 성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일 대법원은 중국 회사로 이직을 준비하며 SK하이닉스의 CIS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전직 직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영업비밀 유출 사건은 범행 동기만이 아니라 자료가 회사 밖으로 나간 경로가 판단의 중심이 됐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5,900장은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니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직원은 사내 자료 8개, 186장을 출력했고 170개 자료, 약 5,900장을 촬영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일부 내용이 실제 이력서에 인용돼 중국 회사에 전달됐다고 전했습니다. 자료의 양만으로 법적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상 필요한 열람과 외부 제출을 위한 복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영업비밀 유출을 판단할 때는 자료의 내용, 접근 권한, 복제 방식, 외부 전달 여부를 하나의 흐름으로 살펴야 합니다.


법원은 모든 기술을 같은 범주로 보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진 부분과 별도로,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 자료가 법률상 첨단기술에 해당하는지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료를 가져간 행위가 전부 허용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자료가 영업비밀인지, 국가가 별도로 정한 첨단기술인지, 각각의 법률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나누어 판단된다는 의미입니다. 영업비밀 유출 사건을 다룰 때 사실관계와 법률상 분류를 섞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업 내부조사는 권한표에서 시작된다


기업이 비슷한 상황을 확인할 때는 먼저 누가 어떤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출력·촬영·저장 권한이 어떻게 부여됐는지, 퇴사나 이직 시점과 자료 이용 시점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가 정당하게 보유한 기록과 내부 규정,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타임라인을 구성하고 개인 소유 기기나 비공개 영역에 임의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퇴사 전후 기업 자료를 보존하는 기준도 초기 판단을 정리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 여부를 성급히 단정하기보다 정상 업무와 외부 반출의 경계를 자료별로 나누는 편이 정확합니다.


Q&A로 정리하는 조사 범위


Q. 회사가 직원의 개인 기기를 바로 확인할 수 있나요?


A. 회사 소유 장비와 개인 소유 장비는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 규정과 동의, 적법한 절차를 먼저 확인하고 회사가 보유한 접근 기록·출력 기록·문서 관리 자료부터 살펴보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Q. 민간조사는 어떤 부분을 도울 수 있나요?


A. 기업이 정당하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자료의 성격과 관리 상태를 비교해 사실관계를 구조화하는 역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권한을 대신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자료의 무결성이 결론을 좌우한다


이 사건은 기술이 중요한 기업일수록 보안이 단순한 비밀번호 관리에 머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자료의 분류, 접근권한, 출력과 촬영 기록, 퇴사 절차가 서로 이어져 있어야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료의 무결성과 보관 절차를 살펴보는 안내처럼 원본과 기록의 보존 방식을 함께 점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업 내부조사 상담을 검토한다면 특정 결과를 약속하는 업체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와 진행 범위를 먼저 설명하는 곳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영업비밀 유출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은 자료를 숨기는 데서 끝나지 않고,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설명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최근 게시물

공지센터 목록으로